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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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가 동생 집으로 들어갔는데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제도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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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총 11일 주어야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차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보다 적게 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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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기간 전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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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2.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2.5배 중 1배는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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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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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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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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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받았던 직원, 이직한 후에 다른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일경험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수혜로 중복 불가능 합니다. 두 가지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일 경험 지원 종료 후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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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 중에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원금을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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