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퇴사 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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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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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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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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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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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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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일을 삭제해도 되는지는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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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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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할 때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 31일 이틀 근무하고 다음 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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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한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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