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경위서란 어떤 일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사고경위서, 근태경위서, 산재경위서 등). 잦은 오타 발생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매번 오타가 날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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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책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구직급여는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는 근로자의 퇴직전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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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6말에 퇴사하고, 2019.8월에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2018.10~2019.6말까지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8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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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2.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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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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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단결근 중인 상태이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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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계약 후 1개월 기간까지 총 37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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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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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는 유급주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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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무기록사본(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2.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3. 산재 승인 될 경우,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재해자 본인 계좌)4 주민등록등본/민증사본5. MRI 및 CT 등 촬영사진 CD(있는 경우)6. 근로계약서 사본7. 임금대장8. 그 외 목격자 진술, CCTV 캡처본, 119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로 될 수 있는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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