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오지급 했다면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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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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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1주 소정근로시간, 1주 몇일 근무인지를 알아야 함),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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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 수 있습니다(15일*1주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8시간)."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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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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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 해당 월에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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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나,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1일 6시간 근로하는 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한 7시간을 근로 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시간*1.5= 1.5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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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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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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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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