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요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자진퇴사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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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등 조치의무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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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도 가능하며 이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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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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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축된 근무일수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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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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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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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조의 관련 공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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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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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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