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원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전출'과 구별되며, '전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원래 기업에서 휴직처리하고 전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이전 회사와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나, '전출'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소속으로 휴직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출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휴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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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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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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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만약,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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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기 산정된 방식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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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제1항), 당연히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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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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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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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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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한 메시지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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