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할 경우 2021.12.1~12.31(31일)/2021.11.1~11.30(30일)/2021.10.1~10.31(31일) 기간 총 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 퇴직금액이 됩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교통비 및 식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서는 안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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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율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특칙을 만든 경우 무기계약직에게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에게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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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신청시 경리 분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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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간만큼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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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징계처분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므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유추), 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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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2달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4.1이면, 그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을 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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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재제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2배*시급"만큼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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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 30분/1시간 단위로 끊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즉, 55분일 경우 "55/60*시급*1.5배"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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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사용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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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협상 시기, 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개별 협상인 연봉계약은 개인의 능력 및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됨이 원칙이므로, 자기계발을 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연봉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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