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자동화 외국계 기업이며 현재 싱가폴 지사 아래의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라이센스 취득 등 그룹 요청에 의해 별도의 신규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소와 신규 법인은 대표자명은 동일하나, 사업상 아무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영업소의 일부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영업소에서 해당 직원들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