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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뿔영양235
헌신하는뿔영양23521.10.25

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자동화 외국계 기업이며 현재 싱가폴 지사 아래의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라이센스 취득 등 그룹 요청에 의해 별도의 신규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소와 신규 법인은 대표자명은 동일하나, 사업상 아무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영업소의 일부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영업소에서 해당 직원들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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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직원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일부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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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업장에 적을 옮긴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 후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고용승계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절차에 준해서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정산해야 할것입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할 것이나, 당사자간 고용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계소근로기간 판단 시 단절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입사형태로 고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퇴직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신규법인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정산을 받고 퇴직하는것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2. 기존법인과 재직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을 하여 직원분들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