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그후 며칠후 인수인계해준 직원분이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근무동의각서를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근무동의각서
-근무태만 결근 지각 무단이탈
-명령불복종
-허위보고
-업무비밀누설
-회사명예회손
-교육불응
-건물파손
-사내음주폭행
-임의단체조직 유언비어유포
-사원선동및 중상모락
-직장내의 성희롱
다음시항및 질서 문란행위를 범하였을 시에는
징계처분및 손해배상청구, 기타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가입) 이런각서를 쓸 의무가 있는건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