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2021. 10. 26. 08:14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그후 며칠후 인수인계해준 직원분이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근무동의각서를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근무동의각서

-근무태만 결근 지각 무단이탈

-명령불복종

-허위보고

-업무비밀누설

-회사명예회손

-교육불응

-건물파손

-사내음주폭행

-임의단체조직 유언비어유포

-사원선동및 중상모락

-직장내의 성희롱

다음시항및 질서 문란행위를 범하였을 시에는

징계처분및 손해배상청구, 기타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가입) 이런각서를 쓸 의무가 있는건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각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각서의 내용에 따른 징계/민사/형사책임을 부담하며, 각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이 됩니다.

2021. 10.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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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를 쓰지 않아도 위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명하더라도 별 의미없는 내용이고, 서명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1. 10.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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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특약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서가 없더라도 사업장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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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게 (4대보험가입) 이런각서를 쓸 의무가 있는건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외에 위와같은 사항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징계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나,

        징계처분도 정당한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손해배상책임 기타 조치에 대해 실제손해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동의각서에 싸인할 의무없습니다.

        2021. 10.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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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 각서의 내용은 징계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각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각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10.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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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 내용들은 회사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각서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동의하더라도 각서 내용들을 지키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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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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