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건물관리인으로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가지 더 작성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입주민 중에 누구라도 근무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서약서 였습니다.근무를 하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근로자에게 이렇게 갑질해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주민 중에 누구라도 근무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자진 사퇴해야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약서 작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민 중 누구라도 싫다고 하면 자진사퇴하라는 서약서는 부당한 내용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 대등한 의사로 체결되어야 하며, 서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퇴직권 포기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지, 입주민과의 개인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입주민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퇴직 강요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약서에 넣는 행위는 부당한 사적 규율이자 사실상 퇴직 강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명했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시고,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문구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건부로 자진퇴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