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병원의 인턴(수련의)은 현장실습 수련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7.1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쟁점인 것 같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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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 7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씩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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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모든근로자는 감단직법에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 뿐만아니라 그 외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또한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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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녹음, 문자, 주변인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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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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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고, 출산휴가를 12월 16일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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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하면 곧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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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과할 세금도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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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업급여 2명동시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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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한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액을 알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더불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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