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를 팀 내 일부 인원만 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때 일부 부서에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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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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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중 4대보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받는 월급여(실수령액)는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부담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 중도 입사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3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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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합니다.개인 성과급이 중간정산 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그 전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하면 될것이며, 1년에 동안 지급된 정기상여금이라면, 중간정산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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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및 실업급여금액(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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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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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퇴직시점에 1년6개월동안 180일근무라고하는데요 그럼 한달을근무했을때 30일이라고 하면 30일다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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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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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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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은 무섯을 근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이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이면 연봉협상은 마무리 되는 것이며, 결렬이 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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