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모든근로자는 감단직법에적용되나요?
감단직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등 모든 감단직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변경되는 감단직 제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경비원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업무가 불가함에따라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그외 경비원 및 일반 감단승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감시단속근로자 승인과 관련된 개정은 모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
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 뿐만아니라 그 외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또한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중에 있으며, 전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로자고 근로계약 작성 후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감단직 제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