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직처리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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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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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으로 16년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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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전근무자 월 4회 휴무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근무 방식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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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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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고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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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7개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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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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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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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 왔다면, 수습 연장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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