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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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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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에 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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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네3.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4.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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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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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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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근거로 퇴직처리를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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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원 이후 출근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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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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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본급(2,241,515원)+직책수당(150,000원)]÷209시간= 약 11,443원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이며 토요일 근무 3.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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