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코로나로 인한 퇴원 이후 출근 규정

저희 아버님께서 코로나 확진 이후 의료원에서 10일간 입원후 퇴원하셨습니다.

문제는 퇴원 규정이 올해 6월부터 코로나 검사를 하여서 음성이 2번 나오면 퇴원에서 10일이후에는 양성이 나와도

전파력이 없다 판단하여 10일이후에는 거의 퇴원시킨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1번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2번째 검사에서 음성도 양성도 아닌 결과가 퇴원을 했는데도

나온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14일 이후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회사내에 감염된 4명중 3명은 출근 1명은 완전히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급여는 2주 만 급여처리가 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주간 무급처리가 되었을 경우 100만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급여 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 이익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침이 아닌 사업장 판단으로 2주간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 아버님의 급여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아버님의 월급여를 알아야지 어느부분이 이득인지를 판단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정부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액수를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