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퇴원 이후 출근 규정
저희 아버님께서 코로나 확진 이후 의료원에서 10일간 입원후 퇴원하셨습니다.
문제는 퇴원 규정이 올해 6월부터 코로나 검사를 하여서 음성이 2번 나오면 퇴원에서 10일이후에는 양성이 나와도
전파력이 없다 판단하여 10일이후에는 거의 퇴원시킨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1번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2번째 검사에서 음성도 양성도 아닌 결과가 퇴원을 했는데도
나온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14일 이후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회사내에 감염된 4명중 3명은 출근 1명은 완전히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급여는 2주 만 급여처리가 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주간 무급처리가 되었을 경우 100만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급여 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 이익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