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부여하여 해당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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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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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날에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무슨 근거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녹음 내용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최소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366일)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불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승인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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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4대보험취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을 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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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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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5년형 동시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슷한 유형의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콜센터(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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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2022.1.24~2.23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24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3월 중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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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퇴근 시간이 30분 늦어지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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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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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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