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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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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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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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제사인요구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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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연차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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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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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영업외 시간에 취미생활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이중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정제재를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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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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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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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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