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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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의 100%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정 근로시간 외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SNS, E-mail 등을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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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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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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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 친구와의 일이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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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 격일로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3.5일*4.345주*0.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일분은 "(8시간*1.5+9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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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급여 중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기에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급근거에 의거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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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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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입니다. 만약 보수가 발생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이를 증빙할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 등 증빙 제출 시 무보수 이사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발생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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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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