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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73
수줍은친칠라73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 친구와의 일이 문제입니까?

회사휴게실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친구와 평사원인 저와 3명의 직원이 회사바깥의 친구의일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재밌는 나머지 '등신' 그것도 모르냐며 떠들었고 저희 일행은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동석한 3명은 물론 저도 기억하지 못했고 조사할때 알게 된 내용입니다.헌데 차장친구가 등신이란 말이 싫었던지 A라는 친구에게 말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A하는 친구가 제 일과는 상관없는 여러일과엮어서 본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차장인 친구가 화났다는 걸 나중에 알고 화해를 한 이후였구요.. 차장인 친구는 이 말을 할 당시 A라는 친구와 친했고 대나무숲이라 생각하고 했던 모양입니다.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A라는 친구가 신고를 했고 본사에서는 조직문화에 저해한다며 여러가지 인사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점심시간은 사생활의 영역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 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있는건지요?

두번째는 그 공문 작성시 꼭 필요치 않는데도 '0직급이 0직급차장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여.. 등등 이렇게 내려보내도 되는것인가요?? 요번 정권의이 추구하는 인권과는 역행하는거같은데어찌하면 그 공문을 철회하게 할수 있을런지요??

세번째는 A라는 친구에게 본인의 일도 아닌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라던지..

너무 많은 일이 있지만 먼저 답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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