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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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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잠깐 보자고 회사로 찾아 와서 친구와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자기욕을 하고 다니냐고 저한테 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 하더라구요. 주말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약속으로 그 모임에 못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친구 욕을 했다고 다른 친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초지정을 안 친구가 미안하다고 잘 해결은 했는데 또다른 친구가 너무 괘씸한데 혹시 허위사실로 또다른 친구를 신고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다른 친구가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뒷담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만약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