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잠깐 보자고 회사로 찾아 와서 친구와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자기욕을 하고 다니냐고 저한테 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 하더라구요. 주말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약속으로 그 모임에 못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친구 욕을 했다고 다른 친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초지정을 안 친구가 미안하다고 잘 해결은 했는데 또다른 친구가 너무 괘씸한데 혹시 허위사실로 또다른 친구를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다른 친구가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뒷담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만약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