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미제출에 따라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협조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일단 하시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사시 약속조건 미이행시 고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다만,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 회사 이전 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난 양수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는 회사 분할 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르바이트생 급여 지급시 사업소득 공제 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 될 것이나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이 더 높으므로 본세는 없으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3.3%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7시간*5일+7시간)*4.345주 = 약 16,439원1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8시간*5일+8시간)*4.345주 = 약 14,384원
평가
응원하기
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자 : (9*5+8)*4.345*8,720 = 2,008,085원- 1일 10시간 근무자 : (10*5+8)*4.345*8,720 = 2,197,527원
평가
응원하기
지금도 혹시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하루속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대상 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이다 보니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액이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또한, 개업, 채용, 파트너로서의 신분에 따라 급여체계도 다릅니다. 즉, 기업에 채용된 노무사의 경우에는 기업정책에 따라 급여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수입액이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니 해당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