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간이소득세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8. 02. 13:45

안녕하세요!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 공제시 4대보험은 공제하구요 간이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실급여를 받게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그만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 안하고 받아도 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안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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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의 100분의 1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021. 08. 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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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 공제시 4대보험은 공제하구요 간이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실급여를 받게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그만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 안하고 받아도 되는건가요??

      1. 소득세 공제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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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간이소득세를 매월 미공제한 경우 연말정산 수행 시 해당분만큼 추가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연말 정산 시 추가 납부를 통한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시는게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8. 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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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 공제시 4대보험은 공제하구요 간이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실급여를 받게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그만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 안하고 받아도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8. 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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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말정산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 08. 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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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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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 공제시 4대보험은 공제하구요 간이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실급여를 받게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그만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 안하고 받아도 되는건가요??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안하고 수령할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금액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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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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