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

2021. 08. 02. 10:34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2일에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얻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외국회사(독일)의 채용기회를 얻게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저를 채용할 당시 회사는 한국에 투자법인(지사)을 설립중 이었고 독일인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이 시간도 길어지고 기타 준비서류가 많아 저를 대표이사로 등기해 법인을 설립해도 되겠냐고 물어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독일인 이사를 추가로 등기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이며 저는 회사에 당연히 지분이 없습니다. 급여 계약을 했으며 독일본사에서 한국의 세무회계 파트너사와 계약하여 모든 자금관리는 한국의 세무회계 법인에서 진행하며 제 급여지급과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통장, 법인도장, 인감카드 모두 세무회계 파트너사에서 관리) 현재 한국에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2021년 7월 8일이 2차 실업인정일이었으나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받는게 맞나 좀 의아했는데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다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기취업수당때문인데요... 제가 자영업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업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구직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회사에 채용 된 것인데 자영업 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실제 자영업을 계획한 적도 없구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며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억울하네요.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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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시겠지만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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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위 사안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가 그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직원이 없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1. 08. 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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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서를 제출한다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이 가능

        하십니다.


        < 제출 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증 자료 등

        2021. 08.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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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1. 08. 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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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합니다.

            2021. 08. 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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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귀하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고용센터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이 귀하의 주장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08. 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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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피고용인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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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회사와 비슷한 급여에 동일한 업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 저에게는 큰 돈인데 받을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등기된 이사의 경우 사용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 내역등 증빙자료제출해야할 것입니다.

                  2021. 08. 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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