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사의 답변이 권고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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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0%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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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바로 퇴사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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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휴학 신분에서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계약을 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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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는 제도이나, '시차출퇴근제도'는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따라서 '시차출퇴근제도'를 '선택적근로시간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 안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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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도입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2020.5.~2020.12.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결정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거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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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3%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 업무는 위임계약이 가능한 경우, 도급계약이 가능한 경우, 위임과 도급이 결합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3%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3.3%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2%)의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특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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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며,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소득창출이 없이 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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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그 업무를 거부할 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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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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