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 07. 31. 23:53

8월달에 원청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고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만일 다른 업체로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연차없이 출근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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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근무하시는 질문자님의 고용이전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시고 현 직장에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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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해고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권한 및 사직서 수령의 권한은 원청업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이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2.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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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달에 원청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고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고용이전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근로자도 고용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래 하청업체에서 해당인원을 내보내기위해서는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업체로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처리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연차없이 출근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은 하청업체 근로자수로 판단해야할 것이며, 5인이상 상시근로한다면 연차발생될 것입니다.

        2021. 08. 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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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2020.3.1.부터 2020.12.31.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8. 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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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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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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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이 어떤 이유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원청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고용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청을 대리하여 고용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전을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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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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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달에 원청회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고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 사직입니다.

                    만일 다른 업체로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3시간 이상 출퇴근거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3월에서 12월까지 연차없이 출근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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