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알바 한달기준. 9 to 8
최저시급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주 5일근무 8시간 기준근무에 중식시간 휴식으로 9 to 20시 입니다. 중식 휴식은 있고 8시간 기준 2시간 추가 근무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중 일요일에는 지방으로 재 이동 해야 되는게 있어서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얼마나 산정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 발생)
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월 2,386,969원 입니다.
2.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발생 안함)
5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월 2,197,527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중 중식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석식 휴게시간은 없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이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2시간*5일*4.345주*1.5)*8,720원 = 2,390,806원(세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인지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2,201,364원대략 220만원정도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는 별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390,80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중 일요일에는 지방으로 재 이동 해야 되는게 있어서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얼마나 산정 해야 할까요?
5인이상 240만
5인미만 220만
일요일 지방 출장을 위한 단순이동시간은 근로시간미포함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그때그때 비용지불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임금=8,720×(10+2×0.5)=95,920(원)
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주 5일근무 8시간 기준근무에 중식시간 휴식으로 9 to 20시 입니다. 중식 휴식은 있고 8시간 기준 2시간 추가 근무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중 일요일에는 지방으로 재 이동 해야 되는게 있어서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얼마나 산정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요.
1.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10시간씩, 주5일 근로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시급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3개월에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그렇게 지급해도 됩니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2시간*5일*4.345주*87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역시 수습적용하면 90퍼센트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시간*5일*4.345주*8720원*1.5배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일요일에 추가근로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