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안전재해교육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교육이라 함은 크게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구분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실제 취급자만 교육을 실시하며(단, 업무특성상 일반직원도 개인정보 다룰일이 많으면 전직원대상 교육 권장),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모든 사업장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성만 근무할 경우 간이형태 교육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인 사업주 사업장도 교육실시(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형태교육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또는 제외업종이 아니면 전직원 대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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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구인활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않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업무의 강도, 육체적 노력 등) 등을 기재하시어 구직자가 응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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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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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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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실수령액이 190만원인 것입니다.그러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시수(0.5배 가산한 시간)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실수령액이 1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90만원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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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 후 계약기간 연장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사 후 상실신고 시 연장된 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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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트너 계약 포맷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상(스톡옵션 등)을 보장하는 계약인 '황금낙하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ㅇ르 가지는 대표이 상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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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형시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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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CCTV,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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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군데 직장에서 가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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