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 예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월보수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면 당연히 해당보험료는 월보수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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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4.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2021.5.1/6.1/7.1/8.1/9.1/10.1/11.1/12.1/2022.1.1/2.1/3.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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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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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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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경력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제1항). 근속을 인정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근속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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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차 몇년차 할때 몇년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는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고 2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3.1에 입사자의 경우 내년 3.1부터 1년차가 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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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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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대출로 1년 정도에 전세 집을 구입하고 후 나중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있다는것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가능한거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2조).그러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최근에 긴급한 가계 자금수요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적립금 중도인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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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5.1~2019.4.29(1년 미만)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5.1~2019.4.30(1년) : 2019.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5.1~2020.4.30(2년) : 2020.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5.1~2021.4.30(3년) :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41일 발생(11+15+15+0, 2021.5.1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미발생)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은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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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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