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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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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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사용 시, 연차 연공 계산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나(근기법 제60조제6항), 이외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청원휴가에 대해 출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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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신고금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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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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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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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은 근무한것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직서를 마지막 근로일에 제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도록 사용자 승낙하였으나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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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시 동일한 회사라도 2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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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명령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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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인수인계에 관해 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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