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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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어떻게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동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4가지 요건을 결여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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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자마자 실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경력사원이 가능한 일이며 아무리 뛰어난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입사원은 새로운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바심을 갖지말고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잘 따르면 문제 없습니다. 단, 눈치는 빨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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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자가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먼저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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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특정한 근로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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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후 곧바로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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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최소 1일 3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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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및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8,7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해당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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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월급여가 세전 190만원인 경우에는 3월급여는 1,900,000×22÷31= 1,348,387원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2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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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1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3.12자로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 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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