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구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약,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퇴직할 때 입사시부터 퇴직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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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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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조기퇴근 조항이 있다던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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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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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과 급여 지급이 늦을경우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지침이 보건당국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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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때 외국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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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A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B 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직접한 행동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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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장근로수당부분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용되는게있고 적용안되는게 있던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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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1회 분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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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을 남자만 하는데 이거 성차별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야간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제1항). 이는 여성은 생리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남녀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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