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퇴강요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급처분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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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햐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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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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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추석/설날에 상여금 합계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석/설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설은 2월이므로, 2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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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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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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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데고리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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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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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100백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일, 1일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3*7/40*8)*4.345*8,720 = 954,78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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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는 사업장에 대해 이직의 구체적 사정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여 이직사유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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