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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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수가 적어야 시급이 높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수가 많아야 급여가 많아져 유리하므로,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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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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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1일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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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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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네3.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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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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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26일 발생(11+15)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4+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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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에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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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2.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하지 않고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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