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2021.10.08. 입사한 1년 계약 아르바이트가 채용 후 부서에서 일을 너무 못하고 계속된 교육에도 업무숙지가 너무 늦는데 또 그걸 남탓을 한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으로 하루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
1. 위변조 사실이 맞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조치하시기바라비낟.
2. 위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가지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사문서 위조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