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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2021.10.08. 입사한 1년 계약 아르바이트가 채용 후 부서에서 일을 너무 못하고 계속된 교육에도 업무숙지가 너무 늦는데 또 그걸 남탓을 한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으로 하루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

      1. 위변조 사실이 맞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조치하시기바라비낟.

      2. 위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가지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사문서 위조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