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2021.10.08. 입사한 1년 계약 아르바이트가 채용 후 부서에서 일을 너무 못하고 계속된 교육에도 업무숙지가 너무 늦는데 또 그걸 남탓을 한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으로 하루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