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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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종에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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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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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및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노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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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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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교육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와 다름이 없는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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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시원 총무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하루 일하고 악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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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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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라 볼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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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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