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위 이미지 파일은 전직장 근무일수 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하였고,
피보험가입일수는 197일 입니다
이번에 2021년 12월부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
물량이 그날 그날 유동적인 물류회사라,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계약으로 일하거나, 일용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만료나 일용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지난 18개월간 180일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간 공백이 있어서, 22년 1월경 실업급여 신청 시,
2020년 7월~8월부터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1. 22년 1월 경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피보험가입일수 197일을 2020년 8월 이후껄로만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해야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2. 아니면 2020년 8월 이후에 신고 된 피보험가입일수 전체인 197일이 온전히 포함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한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가요?
일용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