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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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 등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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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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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근기법 제54조),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흡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30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4.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몇 회는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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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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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 받는 것이므로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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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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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매월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 미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이른바 재직자 요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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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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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 1일: (18시간 +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 2시간) = 25시간 - 1주: (25시간*365일/2)/52주 = 87.7시간 - 1개월: (25시간*365일/2)/12월 = 380.2시간2.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 380.2시간*8,720원 = 3,315,344원(세전)감단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315,3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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