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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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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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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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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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이는 실제 입사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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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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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줄 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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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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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하더라도 지원금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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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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