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근로후 급여 미지급시 신고가능여부?

2021. 01. 19. 15:53

계약서 없이 근로 후 월급 미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투잡으로 한 경우, 지원금 문제로 계약서 없이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 신고 과정에서 지원금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지원금 반환과 더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밝혀지는 경우 공단측에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으나 이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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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거나 월급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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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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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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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체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제한사항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2021. 01.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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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1. 01.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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