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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1.01.19

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90% 지급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노무직종을 알고싶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수습기간 자체가 불법인지 최저임금100%지급만 한다면 일반 타 업종과 추가로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만! 하는 경우는 단순업종으로 들어가고 주장보조도 하면서 조리를 같이 하는 경우는 단순 업종이 아니고 홀서빙, 계산원 등도 단순업종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음식점 뿐 만아니라 제조 등 타 업종에서도 단순업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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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단순노무직종은 업무자체가 수습을 해야 할 만큼 어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인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계분류포털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해야 합니다.

    검색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Workers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ㆍ음식 및 판매, 농림ㆍ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