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 알바도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사장이 피시방 알바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 업무는 음식 조리 서빙 청소같이 그냥 일반 음식점이랑 똑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보았을 경우 단순 노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약하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PC방 알바의 경우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합니다.(대분류 4)

    다만 수습 기간 90%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간 90%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은 단순히 카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응대, 물품 진열, 음식 조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통상적인 PC방 업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은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PC방 알바 역시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며 청소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면 단순 노무직(판매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사장님이 설령 "조리 기술이 필요하다", "포스기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법원이나 노동청은 대개 단순 노무직의 범주로 봅니다.

    그럼에도 만약 90%만 입금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이 90%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