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통상적인 PC방 업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은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PC방 알바 역시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며 청소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면 단순 노무직(판매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장님이 설령 "조리 기술이 필요하다", "포스기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법원이나 노동청은 대개 단순 노무직의 범주로 봅니다.
그럼에도 만약 90%만 입금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이 90%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