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PC방 아르바이트 주휴,야간,휴게시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피시방 아르바이트중이고 개인 사정으로 3개월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급은 10030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로 9030원 기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평일5일은 오전1,오후1,야간1명 운영이고 주말에는 오전1,점심1,오후1,야간2 총 5명이서 근무합니다. 사장님도 매일 출근하시고요. 저는 주말 야간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이틀 근무중입니다
단시간이라도 근무하면 상시근무자 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 때 주휴수당,야간수당,휴게시간 수당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준 휴게시간 없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