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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단순노무직종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단순노무업이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동안 최저의 90%만 지급하신다고 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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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까페마다 부여된 업무가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까페업무는 단순히 서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제조, 포스기 조작 등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에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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