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도 단순 노무인가요?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카페도 단순 노무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단순 노무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프로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안 써서 1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페의 업무 중에서도 단순노무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까페 종사업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실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인지 여부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카페에서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시에 따라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산다면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카페라는 장소적 특성보다는 실제 하는 일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