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항상흥미진진한치즈김밥

항상흥미진진한치즈김밥

카페도 단순 노무인가요?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카페도 단순 노무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단순 노무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프로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안 써서 1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페의 업무 중에서도 단순노무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까페 종사업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실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인지 여부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카페에서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시에 따라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산다면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카페라는 장소적 특성보다는 실제 하는 일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