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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갈기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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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첫직장에서 3년 조금 못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첫직장인점도 있지만 퇴사를 한번도 준비해본적없어퇴사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일단 입사일은 2018년03월07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7일까지 3년을 채우고 3년치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차는 2021년 2월까지 회사에서 소진하라고 공지는 내려오지않았지만 직원들끼리 말로만 소진못한것에 한에서는 소멸이라고합니다.

20년 잔여 연차갯수:5개

21년 신규 연차갯수15개 입니다.

위와같은 연차갯수를 21년 퇴사까지 못쓰게된다면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동시에제가 생각하는 퇴직시 받을수있는 급여는

3년치 퇴직금+ 21년의 신규연차갯수 수당 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15개를 수당으로 받지않을경우 월말까지 근로한 계약일자라고 하고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게 이익일까요?

예를 들어 3월7일이 3년째 되는날이지만 3월 15일까지 근무후 15일 연차를 근무한것처럼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한것처럼 하여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게 나을까요?

ㅠㅠ너무 몰라서..

그리고 퇴사시 어벙하게 보이지않도록 제가 가질수있는거 다 받고 싶은데.. 꿀팁이 있을까요..

저희회사가 퇴사자한텐 받아야할 당연한거지만 몰라서 넘어가면 가만히 있는회사라..

너무 두서없지만. ㅠㅠ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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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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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늦게 한다면,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한, 퇴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상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3월 31날 퇴사를 하려면 3월 1일 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3월 15일까지 근무후 연차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원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 하거나 일부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3년을 채우면 1번 더 발생하니,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9.3.7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3.7 : 연차휴가 15개 발생

    21.3.7 : 연차휴가 16개 발생

    2. 금전적인 면만 본다면,

    최대한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연차휴가도 돈으로 받음)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