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를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2급 이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를 적용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등 기본급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그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 사실이 있어, 명예퇴직수당의 산정의 기초임금이 변화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고 하여도 기초임금이 인상된 경우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4.1.27, 2001다42301).반면, 행정해석(임금 32240-3650)은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판례 또는 행정해석의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0
0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시간은 8*4/40*8 = 6.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0
0
개인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직원을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상병으로 인한 복직 불가능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정년 도래로 인한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있는 해고여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0
0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0
0
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란 3개월 이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이 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행정해석은 동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039, 2000.5.29).근기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 8시간 외 2.5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200%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0
0
회사의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도 생리휴가에 대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0
0
현재 5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 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상기 법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0
0
기업이 경영상의 결정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인력이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위노동조합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가지는 전속적인 권리로서, 판례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경영권을 인정합니다.그리고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등을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기업경쟁력이 회복되고 투자가 일어나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 2003.7.22, 2002도72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0
0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파업참가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태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같이 노무의 불완전 제공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소멸합니다.최근 대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협동작업의 특성과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0
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노조법 제76조에서 긴급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긴급조정제도'란 일반적 조정제도와 달리 쟁의행위의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입니다.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77조). 이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0
0
10189
10190
10191
10192
10193
10194
10195
10196
1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