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2021. 01. 20. 09:11

빌당 임대 사압장의 관리실에서 근무중인 여성인데요

건물주가 한번 바뀌면서 새로운분은 모든걸 저보구 '한번해보소'한게 설비랑 오피스텔 청소,그외 청소나 폭설로 눈치우기까지 도맡아서 혼자 하다보니 팔꿈치가 한달동안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엘보라면서 인대가 너덜너덜 하여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에 침치로도 받아보구 초음파 MRI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다보니 100만원이 훌쩍 넘더구요

이모든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전 사무경리 업무로 채용되었는데 갑자기 전문성도 없는 제가 10개가 넘는 오피스텔 청소를 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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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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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신청시 우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주치의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초진의무기록지와 영상cd를 첨부하셔서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처음 접수를 하실때 완벽하게 서류등을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담당자가 배정이 된 후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때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등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 01. 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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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 중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1.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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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 해당되는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여부를 여러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시하여 근로계약과 다른업무를 10개월이상 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며, 다른업무부여받기전 건강상태,

          통상 오피스텔 청소인원 및 할당량, 청소 및 폭설시 장비 제공여부등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1. 01.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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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사업장에 해당한다면(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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