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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법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를 하는 법에 명시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 동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하며(근기법 제13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1항).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2항).'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2. 최저임금법3. 남녀고용평등법4. 임금채권보장법5. 산업안전보건법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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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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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주 6일 중 6.5시간으로 일하는 일수가 4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은 수,목,금,토요일로 볼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40+6.5)*52주+6.5}/12 = 202.04시간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니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눈 6.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0+8)*52주+8}/12 = 208.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인 경우 {(40+6.6)*52주+6.6}/12 = 202.5시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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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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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므로, 5/8일이 있는 그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근로를 하는 주가 되므로, 소정근로일인 나머지 월요일~목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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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난해의 성장율을 참고하여 다음 분기에 필요한 인력채용을 확정하여 고지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때문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은 '채용내정'과 관련된 것으로 '채용내정'의 의미는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기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 될 수 없으나(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취업이 연기될 경우 휴업수당)은 적용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자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해 이를 다소 완화하고 동시에 정식근로자들보다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0.11.28, 2000다5147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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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산입범위가 정해집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최임법 제6조의 2).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즉,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최저임금'은 고정성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성과 배분금, 인센티브 등 별도의 수당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법에 의하여 규율되기에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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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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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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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여기서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때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족 모두가 동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후배의 후배)가 1명 있으므로 이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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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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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811-11278, 1978.5.31).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안전교육은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하지 않을 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안전교육 2시간을 포함한 1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산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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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급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은 지급률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므로, 지급률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그 변경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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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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