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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일반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기타 채권(일반채권)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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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소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사유나 절차 또는 양정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스스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징계대상자 또는 기피대상자인 관계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한 경우),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판례는 회의개최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측 인사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징계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징계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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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연차유급휴가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위 4가지 명시 대상에 다음 대상을 추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근로장소종사업무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임금 미작성 : 50만원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미작성 : 50만원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휴일, 휴가 미작성 : 30만원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근기법 제17조 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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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60조).임금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2. 퇴직금 : 퇴직한 날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4. 상여금 : 해당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생길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그 여부를 검토해야하므로, 퇴직 후 5년의 기간동안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 경우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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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월급 삭감문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의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 의무 없음).휴업을 실하는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로 보전해주기 떄문에 이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에 제외된다는 점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습니다.따라서 힘든시기인 맘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강요할 때는 거부하시고,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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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작년의 기본급으로 쓴 근로계약서는 파기되고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따라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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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중2)의 딸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영 제35조).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3항).15세 미만자를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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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대상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 등 기타의 금품은 제외되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근기법 제43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만 할 뿐,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퇴직한 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통해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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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입니다.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날이지, 민간 기업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노사간 약정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의 법정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면,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기간 중에 근로할 경우에는 해외 출장기간 중이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휴일 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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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보상은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공인노무사 차충현입니다.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즉, 사용자가 1년의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요컨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시기지정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서 살펴본,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어 적법하게 실시하였거나, 근로자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어느정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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