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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물수리165
선한물수리165

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주6일근무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평일은 10시부터6시까지 7시간 근무,
주말은 9시 부터6시까지 8시간 근무이며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지금 기본급이 157만 19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했다는데 아닌거같아서요 이건 주5일근무시 금액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9시간*8,590원+(3시간*4.345주)*1.5*8,590원 = 1,963,266원

      • 매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7만 197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3+3×0.5+7

      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

      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합계를 확인하세요.

      휴게시간 제외 주44시간 근무

      주40시간분(기본급) : 209시간*8590원, 주휴수당 포함됨

      주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5배

      합계 : 세전 201만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