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은 43시간(=7×5+8)입니다. 이 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반영하여 1주간의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3+3×0.5+7
위에서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43+3×0.5+7)÷7×365÷7=193
월 최저임금=8,590×193=1,657,870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월 최저임금만큼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