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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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고,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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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30일 전에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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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서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한다고 적었고(현재 적자) 아직 1년 채우지 않았지만 1년 일한걸로 치고 퇴직금+1달 월급 준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기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해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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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이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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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기준 및 절차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검진 불합격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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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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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시간으로 보고 산정함).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8,720원= 3,296,291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803,7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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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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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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