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1월 첫째 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다시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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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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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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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업무장소, 업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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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급여) 신고 시 다른 곳의 급여내역도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취업한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근로내역은 물론 취업여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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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자발적퇴사후계약만료이직확인서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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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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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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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때 해당 변경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변화 없을 거라는 인사팀 쪽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동의 관련 인사팀과 카톡 대화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게시글로 고정식대 불리하게 삭감 통지 등의 글로 충분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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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 총 20시간(8시간*250%)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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